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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 초과로 처벌을 걱정하던 운전자의 불기소

측정치 초과로 처벌을 걱정하던 운전자의 불기소
불기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크게 마주한 부담은 측정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고, 측정값은 기준을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실제로 운전하던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 미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시간의 순서였습니다. 술을 마신 때, 운전한 때, 측정한 때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지,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측정치가 처벌기준치를 넘더라도 운전 당시의 수치까지 그렇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하루를 시간표로 다시 짰습니다. 식당 CCTV 영상과 카드결제내역을 확보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21:20~21:25경으로 좁혔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기준점을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 이 기준점에 운전 종료 시각(22:05경)과 측정 시각(22:36경)을 대입했습니다. 두 시각 모두 마지막 음주로부터 90분 이내였고,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고 있던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어 위드마크 공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0%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관련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의 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풀어낸 점이 판단에 반영된 사건입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었더라도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을 마친 시각, 측정 시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 주변 영상처럼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측정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측정값이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운전한 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었는지로 판단하므로,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의 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은 어떤 경우에 쓰이나요?

A. 운전한 때와 측정한 때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을 때, 마신 술의 양과 시간 등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추산에 쓰이는 시각과 음주량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Q. 음주 시간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식당이나 주점의 결제내역, 주변 CCTV 영상처럼 마지막 음주 시각을 보여 주는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