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현장 이탈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던 운전자의 벌금형
현장 이탈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던 운전자의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이 점이었습니다. 상해가 생긴 줄 몰랐고 급한 사업상 사정 때문에 자리를 떠났을 뿐인데, 그것이 도주로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고는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들은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사고 뒤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사고 당시 상해가 생겼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그리고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사업적 사정으로 현장을 떠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말하는 도주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이어졌는지 경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상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업무상 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도주의 고의를 다투는 부분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형을 정하는 단계로 방어의 무게를 옮겼습니다. 재판부에 전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추의 긴장 및 염좌 정도로 중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 의뢰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액이 사건의 경위와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다는 점
이 자료들은 모두 양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형이 더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쓰였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금액이 이미 적정한 수준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해진 벌금 5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된 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주의 고의를 다투는 부분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형이 더 무거워지는 일은 막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과 종합보험 가입 사실 등이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한 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든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사고 상황과 이후 행동을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 정도와 보험 가입 여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따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상해를 몰랐다고 하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나요?
A. 상해 발생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도주의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고의 정도, 현장에서의 상황, 이후 행동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도주치상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우면 형이 달라지나요?
A. 상해의 정도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면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살펴볼 수 있습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A. 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더라도 도주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