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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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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탄 위자료를 청구하던 의뢰인의 승소

사실혼 파탄 위자료를 청구하던 의뢰인의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가장 마음에 걸렸을 대목은, 사실혼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고 제3자는 대리인을 세워 맞서는 상황에서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였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하는 바람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인 제3자도 함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절차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한지, 제3자의 동거 행위가 파탄의 직접적 원인인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혼 관계가 어떻게 성립했고 어떤 경위로 깨졌는지를 짚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도 꼼꼼히 살펴 변론에 담았습니다.

그다음에는 혼인기간과 파탄에 이른 구체적 경위를 법원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혼인기간, 파탄 경위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금전 배상의 범위를 지키는 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2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제1항에 대한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권리를 실현해 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소재가 불분명한 상대를 둔 사건에서 의뢰인이 받아든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사실혼 파탄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부정행위로 깨졌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 행위가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가 깨졌을 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 관계가 부정행위 등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는지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 상대방의 행위가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행위와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소송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