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사기 고소에 막막해하던 피의자의 혐의없음 불송치
사기 고소에 막막해하던 피의자의 혐의없음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심리적 부담과 불안이 컸고, 수사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고, 그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상대방에게 불만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요건이 의뢰인에게 모두 갖춰졌는지가 따져져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고소인이 내세운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혐의가 증거로 입증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에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고소가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확인한 뒤, 고소인의 주장을 사기죄의 요건에 하나씩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 위에서 소명은 두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 사기죄 성립에 필수적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
이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주장을 늘어놓기보다 증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대응이었고,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를 맡은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고소는 억울한 경우에도 초기 진술과 소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사기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이 열리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내용과 본인 자료를 함께 가져와 상담하시면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에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필요하므로, 단순히 약속한 때에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빌릴 당시의 상황과 변제 의사 및 능력 등이 함께 살펴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결정서를 받은 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도 미리 살펴보셔야 합니다. 진술이 한번 정리되면 바꾸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