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 홈 홈
  • 성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판결문

상담문의 010-5113-9575

포기 협의서를 걱정하던 의뢰인의 일부승소

포기 협의서를 걱정하던 의뢰인의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협의이혼 전에 써 둔 협의서 한 장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어서, 이 서면이 정당한 몫을 찾는 길을 막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였습니다.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혼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혼인 중 상대방의 폭언, 폭행, 성적 강요 등을 이유로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에 작성된 협의서를 내세워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협의서가 효력을 갖는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처럼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 나온 재산이 분할대상에 들어가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가장 먼저 상대방이 본안전 항변으로 내세운 협의서의 효력을 다루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협의서가 작성된 때가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이라는 점, 그리고 재산내역, 기여도, 분할방법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서면은 유효한 포기약정이 아니라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의 그런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덕분에 청구가 각하될 위기를 넘기고 본안 심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안에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가 관건이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자금 출처, 그리고 마련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임을 입증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이어져 온 거주지 전세보증금은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맡으며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했고, 특유재산이 아닌 분할대상 재산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정리하면 변호의 중심은 서면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일과,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의 노력으로 쌓인 재산을 대상에 넣는 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적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 명의 분양권과 전세보증금 등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순재산 합계는 131,179,44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7,830,000원의 재산분할 정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막아내 소송을 이어갈 전제를 지켰고, 그 위에서 정산금을 받은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나 협의서를 써 두었더라도, 당시 구체적인 재산내역과 분할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사시는 분의 사건이라면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혼인 중 함께 노력해 형성하고 유지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예전에 작성한 서면과 재산의 형성 경위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더는 청구할 수 없나요?

A. 각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작성 시점과 재산내역, 기여도, 분할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다르므로 서면을 놓고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로 된 분양권이나 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되고 유지된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언제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가사와 양육 등으로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두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청구는 판단 기준이 서로 달라서, 한쪽이 인정되어도 다른 쪽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