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거액 영업손실 배상을 청구받던 의뢰인들의 일부승소
거액 영업손실 배상을 청구받던 의뢰인들의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약 7,5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가건물 관리업무와 입주자대표 활동과 관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처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수도와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영업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수구입비, 수도운반비, 매출감소액을 모두 합산해 큰 금액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민사상 책임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기는 어려웠고, 남은 문제는 손해가 실제로 얼마인지였습니다.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영업손실)가 각각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대방이 낸 매출액 자료가 객관적인지, 휴업손해를 계산한 방식이 타당한지가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책임 유무보다 손해액 산정으로 변론의 무게를 옮겼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낸 수도운반비 증빙자료를 하나씩 살펴, 청구한 금액을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항목의 청구액은 18,200,000원이었습니다.
매출감소 손해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매출액 자료(갑 제15호증)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이 자료를 그대로 손해액의 근거로 삼지 못하도록 다툰 것입니다. 아울러 휴업손해는 단순한 매출 차액이 아니라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이 이어진 끝에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매출감소 손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세자료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74,976,919원(일부청구 5천만 원) 중 20,920,000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취지와 비교하면 약 58% 감액된 금액이며,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수도운반비 18,200,000원 청구는 전부 배척되었습니다. 매출감소 손해도 상대방이 주장한 50,856,919원이 아니라 15,000,000원으로 훨씬 낮게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져야 할 금전적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든 결과입니다.
책임이 사실상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따져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청구 항목별로 증빙이 갖춰졌는지, 매출 자료가 객관적인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장을 받았다면 서류를 정리해 조속히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 손해배상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A. 형사 판결이 민사 판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배상액까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손해가 실제로 얼마인지는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영업손실 배상은 매출 감소액 전부를 기준으로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휴업손해는 매출 차액이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제출된 자료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낸 매출 자료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자료의 작성 경위와 객관성, 세무 신고 내용 등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 있으므로,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