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41억 사기 공범으로 몰리던 이사의 전부 무죄
41억 사기 공범으로 몰리던 이사의 전부 무죄
무죄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온 것은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 경제범죄의 공범이라는 지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품권 판매·투자 관련 법인에서 이사 직함을 달고 실무를 맡았던 분입니다.
그 법인의 실제 운영자들이 '중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도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투자처의 신뢰성을 거짓으로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아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고, 책임을 물은 편취 금액은 약 41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일반 직원과 다름없이 근무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중국사업이라는 투자 사기의 실체와 다른 공범들의 기망행위를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업무 관여 정도가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만큼 범행에 기능적으로 가담한 것인지입니다. 직함이 이사이고 실무를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 일을 기준으로 사건을 다시 짰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보수는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역할이 다른 공범들의 지시를 따르는 실무자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인식의 문제를 다퉜습니다. 중국사업에 실체가 없다는 사정이나 기망행위의 전모를 의뢰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담 정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일은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른 실무 처리였고, 범행의 핵심인 허위 문서 작성이나 사업 구조 설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보수와 업무 범위가 일반 직원들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정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범행에 대한 인식과 기능적 기여가 모두 부족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방조범으로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공동대표 등 다른 피고인과 달리 의뢰인의 가담 정도는 공동정범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41억 원 상당의 편취 금액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조직 안에서 직함을 갖고 일하다 상급자나 동료의 범행에 연루된 경우에도, 실제 역할과 인식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본인의 업무 범위와 인식 수준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은 되도록 수사 초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회사 직함 때문에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사나 팀장처럼 직함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업무 지시 내역, 보수 수준, 맡았던 일의 범위처럼 본인의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면 방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진술의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이사 직함만 갖고 있어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되나요?
A. 직함만으로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데 기능적으로 역할을 나눠 맡았는지, 기망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사기 공범으로 수사받을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실제 업무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 보수와 대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상급자의 지시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료는 본인의 역할과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A. 공동정범이 아니더라도 범행을 알면서 돕았다고 인정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정범 여부뿐 아니라 범행을 인식하고 도왔는지도 함께 살펴 방어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