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징역 5월 선고에 항소하던 피고인의 3월 감형
징역 5월 선고에 항소하던 피고인의 3월 감형
일부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둔 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형량이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였고, 그 무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가 고민의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하셨고, 항소심 변호는 담당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툴 부분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징역 5월이라는 형이 반성의 정도, 전과 유무, 범행 결과 같은 양형 요소에 비추어 과중한지를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받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주장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어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하나씩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 조세포탈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다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구체적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감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5월에서 2개월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실형의 무게를 상당 부분 덜어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미 유죄가 인정된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반성 태도, 전과 유무, 피해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형량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이미 1심 판결을 받았더라도 형량이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항소 기간 안에 양형 사정을 정리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판결문과 그동안의 경과를 가지고 전문가와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항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의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Q.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항소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툴 때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반성의 태도, 전과 유무, 범행으로 인한 결과,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일반적으로 검토됩니다. 어떤 사정이 실제로 감형에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