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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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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사대금 청구를 받던 의뢰인의 일부승소

과도한 공사대금 청구를 받던 의뢰인의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부분은, 공사를 제대로 끝내지 않은 업체로부터 오히려 거액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해 진행하던 중이었고, 공사업체는 약 1,416만 원(14,160,000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에는 잔여 공사대금뿐 아니라 추가 공사대금도 들어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업체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아 직접 보수공사를 진행했고, 그 비용을 이미 지출한 상태였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업체가 내세우는 추가 공사대금이 실제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인지였고,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쓴 보수공사 비용을 공사대금과 맞비겨(상계) 줄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소송에서 담당 변호사는 추가 공사대금 문제부터 다뤘습니다. 원고가 낸 자료는 견적서였는데, 견적서만으로는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려면 추가 공사를 한 사실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고 측 증거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어서 공사 경위를 살폈습니다. 원고가 공사가 끝나기 전에 잔금을 먼저 요구했고, 공사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이 직접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에 관한 증거(을 제1~4, 7~9호증)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추가로 쓴 비용이 실제 공사 계약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해 달라는 항변을 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14,160,000원 중 6,127,30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금액보다 약 57% 줄어든 금액으로,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 3,982,700원은 상계 항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합의가 있었는지를 따지고 지출 내역을 증거로 갖춘 것이 최종 지급액을 낮추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공사대금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할 때는 계약서와 실제 공사 내용을 견주어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아 직접 비용을 쓰셨다면 견적서, 영수증, 이체 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소송을 받으셨다면 서면 제출 기한 안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체가 견적서만 내밀면 추가 공사대금을 줘야 하나요?

A. 견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공사를 실제로 했는지, 그 대금을 주기로 합의했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사가 덜 끝나 제가 보수비용을 썼다면 공사대금에서 뺄 수 있나요?

A. 상계 항변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고 계약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증빙으로 보여야 합니다. 견적서,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공사 전후 사진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사대금 소송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청구 내용과 증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계처럼 따로 주장할 사항이 있다면 답변 단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