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 홈 홈
  • 성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판결문

상담문의 010-5113-9575

공탁금 공제를 걱정하던 피고의 일부승소

공탁금 공제를 걱정하던 피고의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한 것은 이미 형사 사건과 관련해 공탁해 둔 돈이 민사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제대로 고려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명목으로 큰 금액을 청구취지에 적어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200만 원을 공탁해 둔 상태였지만, 그 사정이 민사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이미 공탁한 금액을 손해배상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청구액부터 다퉜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1,500만 원은 과도하므로, 적정한 위자료 수준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공탁 문제를 정면에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형사 사건과 관련해 2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법원에 소명하고, 이 금액을 손해배상 원금에서 빼야 한다는 점을 집중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청구액의 적정성과 공탁금 공제라는 두 갈래 주장을 함께 펼친 끝에, 판결에서 두 주장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자료는 과도한 청구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고, 기존 공탁금도 계산에 반영됐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뢰인이 이미 공탁한 200만 원을 공제해, 최종적으로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1,500만 원 가운데 인용된 것은 300만 원이어서, 청구액의 약 80%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청구액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에 소송비용 부담까지 덜게 된 결과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공탁처럼 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은 빠짐없이 법원에 소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손해배상 분쟁이 생겼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당했다면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위자료 산정의 근거와 이미 지급하거나 공탁한 돈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함께 있다면 두 절차의 진행 상황과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류를 갖추어 상담을 받으면 대응 방향을 훨씬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사건에서 공탁한 돈은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요?

A. 사안마다 다르지만, 공탁한 사실과 그 경위를 법원에 소명하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탁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의 경위와 결과, 당사자 사정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청구한 금액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거나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지기도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