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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고도 기소돼 억울해하던 의뢰인의 벌금형

먼저 맞고도 기소돼 억울해하던 의뢰인의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풀고 싶어 한 것은 억울함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상대방이 먼저 뺨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았는데, 이에 맞서는 과정의 행동까지 문제되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더라도 의뢰인의 대응 행위는 따로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주장하기로 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선제 폭행에 대응한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의뢰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일방적인 가해를 시작한 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법원에 냈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의 무게를 양형 쪽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방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맞섰을 뿐이고, 상대방의 가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로소 대응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시작했고 의뢰인은 처음에 소극적으로 대항했다는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폭넓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 범위(벌금 5만 원~500만 원) 가운데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 의뢰인은 전과 부담을 최소화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죄 주장이 통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 증거로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하게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대응하다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먼저 맞은 사정이 있어도 대응 행위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 주는 영상이나 목격 자료가 남아 있는지 일찍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 전후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경위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맞서 때려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A.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방어의 필요성과 대응의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건 경위가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쌍방폭행으로 기소되면 CCTV 영상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A.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시작했는지, 이후 상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한정된 경우가 많아 가능한 한 빨리 확보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초범이면 폭행 사건에서 형이 가벼워지나요?

A.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최종 형량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