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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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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을 걱정하던 이혼 의뢰인의 화해권고결정

아파트 소유권을 걱정하던 이혼 의뢰인의 화해권고결정
일부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계속 지킬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혼인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셨지만, 이혼 그 자체보다 집이 누구의 몫이 되느냐가 더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아파트는 명의와 재산분할을 두고 상대방과 협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연금을 비롯한 다른 재산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퉈야 할 지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이 성립하는지, 공동으로 거주하던 부동산의 재산분할 비율과 소유권을 어떤 방식으로 귀속시킬지, 각자의 연금과 그 밖의 적극·소극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거주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떤 사정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아파트는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펼쳤습니다.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해 온 사실, 그리고 혼인기간 중 이 부동산이 형성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따지는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흐르지 않도록 쟁점을 정돈했습니다. 정리된 내용은 법원의 화해권고안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거주 중이던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의뢰인은 살던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덕분에 거주하던 보금자리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었고, 향후 재산 관계로 다툴 걱정을 덜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주 부동산의 귀속이 고민인 경우에는 기여도와 실제 거주 사실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탄·화성·오산에 거주하는 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이라면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의 명의가 한쪽에 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와 각자의 기여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일찍 자료를 모으고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비율과 귀속 방식은 혼인기간, 기여 정도, 거주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Q.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상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혼 전후로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