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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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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회수를 걱정하던 근로자 13명의 본압류

임금 회수를 걱정하던 근로자 13명의 본압류
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한 자리에서 의뢰인과 동료 근로자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는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청구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는 판결이 나온 뒤에도 스스로 채무를 갚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주식에는 이미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근로자들은 이를 발판으로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미 받아 둔 임금·퇴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기존 주식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환되지 않는 나머지 채권에 추가 압류를 걸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13명 각자의 원금, 이자, 일부 변제액이 서로 달라 청구금액을 어떻게 나누어 담을지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압류할 재산을 분명히 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채 어떤 재산이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사가 가진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 320,000주를 압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금액 계산이었습니다. 채권자 13명 각각의 원금과 연 20% 비율의 지연이자를 산정하고, 일부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변제액을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길 금액과 새로 압류해야 할 금액을 따로 구분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재산이 특정되고 금액이 나뉘어 있으니 법원도 쟁점을 따로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신속하게 판단했고, 채무자 회사가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개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류 결정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자 13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기존에 가압류되어 있던 주식은 본압류로 이전되었고, 나머지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을 포함한 13명의 근로자는 총 4억 9,970만 원 상당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꾸지 못하게 막아 집행의 실효성을 뒷받침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판결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회수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데 있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비슷한 임금 사건이 생겼다면 민사 절차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주식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재산은 무엇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집행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전후 어느 단계에 있든, 현재 가진 서류와 파악된 재산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서 이겼는데 회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정되었거나 집행력이 있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예금, 부동산, 주식 같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그 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집행의 출발점입니다.

Q. 가압류와 본압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본압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그 재산을 실제로 환가해 채권을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가압류가 먼저 걸려 있다면 판결 이후 본압류로 옮기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Q. 여러 명의 근로자가 함께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이라면 여럿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마다 원금, 이자, 이미 받은 변제액이 다를 수 있어 각자의 청구금액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이 정확해야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