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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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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임차인의 전부 승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임차인의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맡겨 둔 보증금 282,000,000원을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그 주택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보증금을 받아 내기로 하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시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언제부터 생기는지도 같은 질문에서 갈렸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계약이 실제로 있었고 돈이 실제로 오갔다는 점부터 굳혔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아 증거로 냈습니다(갑 제1 내지 6호증). 서류로 확인되는 사실만으로 계약관계와 지급 사실이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약의 종료 시점이었습니다. 기간이 끝난 뒤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 상태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해지 통보 후 법률상 정해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논리를 세워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변호인은 이 흐름을 한 줄로 이어 설명하며 임대인의 반환 의무가 발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판결이 나더라도 실제 회수가 늦어지지 않도록 가집행 선고도 함께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282,000,000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소송에 든 비용 부담도 상대방에게 돌아갔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계약이 갱신된 상태인지, 해지 통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은 미리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종료 시점과 반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아무 말이 없었다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양쪽 모두 기간 만료 전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야 계약 종료의 효력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효력 시점은 계약 내용과 통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집행 선고는 무엇인가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선고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수 속도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부가되는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이 기본입니다. 해지 통보를 한 사실과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통보 내용이 남아 있는 문자, 내용증명 등이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