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 홈 홈
  • 성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판결문

상담문의 010-5113-9575

과한 위자료 청구를 받던 의뢰인의 조정 성립

과한 위자료 청구를 받던 의뢰인의 조정 성립
합의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상대방이 내세운 청구 금액이었습니다.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헤어지는 것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약 9,761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위자료를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 다른 하나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청구 금액 전체가 과하다고 보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먼저 위자료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청구는 조정 내용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과 의뢰인이 보는 금액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당초 청구액보다 상당히 줄어든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조정 조항에는 다음 내용이 담겼습니다.

  •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 연금분할청구권의 상호 포기
  • 조정 성립 이후 추가 청구를 막는 부제소합의 조항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위자료 청구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상대방이 청구한 약 9,761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줄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당초 청구 총액이 약 1억 4,761만 원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의뢰인의 부담이 크게 덜어진 결과입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갖고,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까지 더해져 조정 이후 추가 분쟁이 이어질 소지를 줄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을 매듭짓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거주하시는 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꺼번에 청구해 온 경우에는 청구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근거를 따져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및 평가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므로, 소송 초기에 정리해 두시면 대응 방향을 잡기에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 등을 고려해 나누는 절차입니다. 두 청구는 판단 기준이 달라 한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쪽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조정이 성립되면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나요?

A.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여기에 부제소합의 조항이 들어가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조항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효력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조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청구 금액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이며, 실제 금액은 혼인파탄의 책임,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 기여도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청구액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