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임대인 잠적에 막막하던 임차인의 전액 승소
임대인 잠적에 막막하던 임차인의 전액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 3억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에서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이후 연락이 끊겼고, 주소지마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되어야 진행됩니다.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통상적인 송달 방법으로는 재판을 열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소송 진행조차 어려운 막막한 처지에서 소송 대리를 맡기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그 재판에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피고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최후 주소지로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소송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본안에서는 청구원인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 그런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집행 선고를 함께 구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변호 과정에서 확인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함을 소명하여 공시송달 신청 및 결정을 이끌어낸 점
-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청구 전부를 인정받은 점
- 가집행 선고를 함께 구하여 판결 확정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취지 그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3억 8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임대인을 상대로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결과입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동탄·화성·오산에서 생긴 사건은 민사 소송 단계에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더라도 요건을 갖추어 소명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최후 주소지 확인 자료와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서류를 미리 갖추어 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합니다. 사정마다 필요한 준비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법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요?
A.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신청하려면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허용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Q. 가집행 선고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선고입니다. 청구와 함께 신청하며, 선고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Q.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