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친구 고소에 처벌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무혐의
친구 고소에 처벌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무혐의
무혐의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지인이 낸 사기와 절도 고소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세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180만원을 받아 갔고, 휴대폰 소액결제로 100만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으며, 휴대폰을 몰래 팔아 절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세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출은 고소인이 직접 받았고, 휴대폰도 고소인이 직접 판매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휴대폰을 가져갈 절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대출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 휴대폰을 누가 팔았는지가 사기죄와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대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고소인의 말만으로는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금전 거래의 실제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대출금이 의뢰인이 아닌 고소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거래내역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속여서 돈을 받아 갔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자료였습니다.
휴대폰 문제에서는 판매 당시의 정황을 짚었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매장을 찾아 본인 명의로 서명하고 판매했다는 점을 뒷받침해, 몰래 팔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뢰인의 절취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도 함께 다뤘습니다. 참고인 진술과 녹취록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 드렸습니다. 거래 자료, 판매 정황, 일관된 진술이라는 세 축을 함께 제출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 사기와 절도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출금이 고소인 본인 계좌로 들어간 사실, 고소인이 매장에서 본인 명의로 서명하고 판매한 정황,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기·절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종결되어,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지인 간 금전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거래 당시의 계좌 입금 내역, 대화 기록, 참고인 진술처럼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가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먼저 정리해 두면 방어 방향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 사이 금전거래도 사기로 고소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되려면 속이려는 행위와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과는 구별됩니다.
Q.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좌 입금·이체 내역, 메시지나 통화 녹취, 계약서나 서명 자료처럼 거래 당시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거래를 지켜본 사람이 있다면 참고인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자료는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면 고소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A. 혐의없음이 곧바로 고소인의 무고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따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별도 대응을 고려한다면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