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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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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에도 돈을 못 받던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

판결 후에도 돈을 못 받던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건 개요

상담을 청한 의뢰인의 가장 큰 고민은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 내용을 스스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 그 자체로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판결의 집행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특정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금, 집행비용, 지연이자를 모두 맞게 산정해 청구금액을 구성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얻은 승소 판결의 집행력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신속히 확보해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로 곧바로 이어 갔습니다.

다음 순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압류할 대상과 제3채무자가 분명해야 신청의 범위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금액은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원금에 더해 집행비용, 그리고 판결 확정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빠뜨리지 않고 산정해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신속하게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상대방의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전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판결만으로는 얻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로 회수되는 금액은 해당 예금의 잔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갚지 않아 막막하다면,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가 따로 있다는 점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지, 청구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판결문과 상대방의 거래 정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미리 점검해 두면 절차를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에 집행력이 있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상대방의 재산에 따라 신청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압류는 상대방이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하는 결정입니다. 두 결정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집행이 불가능한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