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 홈 홈
  • 성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판결문

상담문의 010-5113-9575

근저당 걸린 집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조정 성립

근저당 걸린 집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조정 성립
조정성립

사건 개요

첫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야 했던 문제는 거주하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 등 재산이 얽혀 있어, 이혼 여부만 정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누구 앞으로 옮길지만 정해서는 부족했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함께 정해져야 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채무 문제를 한 묶음으로 풀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연금분할청구권, 그 밖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긴 소송보다 조정으로 매듭짓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재산관계를 상담으로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재판 대신 조정절차로 빠르고 실질적인 결론을 내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근저당이 걸린 부동산이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조항을 조정안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해 넣었습니다. 등기가 넘어간 뒤에 채무를 두고 다시 다툴 여지를 미리 막으려는 설계였습니다.

남은 쟁점도 조정안 안에서 정리했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을 비롯한 잔여 청구가 조정 성립 뒤에 새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안을 다듬어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혼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근저당채무는 의뢰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정리되어 채무 관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기로 했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없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한꺼번에 마무리했습니다. 부동산 분할은 소유권 이전만이 아니라 채무인수까지 함께 설계해야 뒤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사시는 분이 비슷한 이혼 조정을 진행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집에 근저당이 있다면 등기 이전 조항과 채무를 누가 어떻게 떠안는지에 관한 조항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연금과 나머지 재산의 귀속도 조정 전에 미리 정리해 두면 조정 뒤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정안의 문구 하나가 이후의 법률관계를 좌우하므로 성립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도 부동산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채무 처리 같은 사항을 조정 조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분할받으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A. 소유권을 넘겨받는 쪽이 채무까지 인수할지, 인수한다면 어떤 방식인지를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적지 않으면 이후에 채무 부담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 조항에 인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처럼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하여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에 조항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효력과 집행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