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배제된 채 보수를 못 받던 중개사의 일부 승소
배제된 채 보수를 못 받던 중개사의 일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매각 성사에 힘을 보태고도 중개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공장용지와 건물의 매각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수희망자를 물색하며 중개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조율하던 중 상대방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빼고 매수인과 직접 협상했고, 의뢰인 몰래 매매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중개수수료율에 따른 보수 1억 5,1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중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 유지되었는지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중개행위가 도중에 멈췄다면 어느 범위까지 보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소송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중개의 경과를 객관적 자료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은 과정, 매수희망자를 소개한 과정, 매각대금을 조율한 과정을 문자 내역 등으로 하나씩 보여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중개계약을 맺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 부사장이 매각을 의뢰한 정황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중개활동을 함께 제시해 계약이 성립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다음 쟁점은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한때 “장난 사절”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다른 매수희망자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거부 의사가 일시적이었고 중개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다퉜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의 범위를 다뤘습니다. 의뢰인의 중개행위는 의뢰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습니다. 최종 매매계약도 의뢰인이 만들어 낸 중개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 같은 마지막 단계에 의뢰인이 관여하지 못했더라도, 그때까지의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중개계약을 부인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중개행위가 의뢰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고, 매매계약이 그 중개행위로 형성된 성과를 바탕으로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청구한 1억 5,120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개계약의 성립과 보수청구권 자체를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간에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맺었더라도, 중개행위가 거래에 기여한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으면 정당한 보수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음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중개보수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 가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중개를 맡겼던 상대방이 중간에 연락을 끊고 직접 거래를 마무리했다면, 먼저 중개를 의뢰받은 경위와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보수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자료를 가지고 일찍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를 맡긴 사람이 저를 빼고 직접 계약했는데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중개계약이 성립해 있었고, 중개행위가 거래 성사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중개 경과와 중단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중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더라도 매각 의뢰를 받은 사실과 중개활동의 내용이 자료로 확인되면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처럼 당시의 주고받음이 남아 있는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상대방이 중간에 거절 의사를 밝히면 중개계약은 끝난 것인가요?
A. 거절 의사를 한 번 표시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뒤에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