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외화 대여금을 받지 못하던 채권자의 지급명령 확정
외화 대여금을 받지 못하던 채권자의 지급명령 확정
승소
사건 개요
상담을 청한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은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돈을 어떻게 회수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먼저 미화 3,700달러를 현금으로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신용카드 대납, 통신요금 대납, 계좌이체 등 여러 방식으로 추가 금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한 변제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일부 금액만 변제했을 뿐 나머지 채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외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을 원화로 바꿔 청구할 때 어느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삼느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변제된 일부 금액을 외화 채무에서 어떻게 공제하느냐입니다. 지인 사이의 거래라 처음부터 서류가 잘 갖춰져 있지는 않았기에, 두 쟁점 모두 자료를 바탕으로 숫자를 맞춰 가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현금 대여 경위와 그 뒤의 추가 지원 내역(신용카드 대납, 통신요금 대납, 계좌이체)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외화로 정해진 1차 대여금은 현재 환율로 단순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시점의 기준환율로 변제금을 환산해 외화 채무에서 공제하고, 남은 외화 채무액을 산정했습니다. 원화로 환산해 청구할 때의 기준 시점은 이행기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환율이라는 대법원 판례 법리(2006다72765, 2015다55397)를 제시해 청구금액 산정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청구 범위는 전략적으로 정했습니다. 1차·2차 대여금 전액을 청구하지 않고,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일부 금액인 5,000,000원만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신속하게 인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는 선택이었고, 절차는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으로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68,2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외화로 이루어진 대여금은 변제 시점과 환율 적용 방식에 따라 청구금액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거나 환율이 변했다면 정확한 법리와 자료에 근거해 금액을 계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외화로 빌려준 경우에는 빌려준 경위, 이체나 대납 내역, 일부 변제를 받은 날짜와 금액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환율 기준과 남은 채무액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채무자의 대응 가능성과 증빙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화로 빌려준 돈도 원화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외화채권도 원화로 환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있어 사안마다 기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공제 방식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Q. 받을 돈 중 일부만 먼저 청구해도 되나요?
A. 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다룰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 범위는 증빙 자료와 채무자의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