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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처분을 걱정하던 이혼 준비자의 가압류 인용

재산 처분을 걱정하던 이혼 준비자의 가압류 인용
인용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재산분할을 인정받더라도 정작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이었고,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처분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에 따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명의가 바뀌면 판결문이 있어도 실제로 받아낼 대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틈을 메우기 위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의뢰하셨습니다.

검토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청구금액의 산정과 소명자료가 법원이 인용하기에 충분한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혼 사건의 진행 상황과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현황을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압류는 소명이 중심이 되는 절차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등기 현황과 처분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막연히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청구금액은 재산분할의 예상 비율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산정했습니다. 법원이 어디까지를 인정할지 판단하기 쉽도록 범위를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 활동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구성해 보전처분의 요건을 갖춘 점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현황과 처분 가능성을 구체적인 소명자료로 제출한 점
  • 청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법원의 인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채권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청구금액 116,942,750원의 범위 안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향후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해 두게 되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 대상 재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처음의 걱정을, 절차 초기에 보전처분으로 대비한 사건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처분될까 걱정하는 분들은 적지 않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내기 전이든 함께 진행하든,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할 시기는 재산이 옮겨지기 전이 좋습니다. 대상 재산의 현황과 소명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판단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인용 여부는 소명 정도와 청구금액 산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압류를 하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 수 없게 되나요?

A. 가압류가 등기되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처분 자체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효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할 때 담보를 꼭 제공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하면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의 액수와 방식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