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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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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내역 앞에서 불안하던 의뢰인의 전부 승소

송금 내역 앞에서 불안하던 의뢰인의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계좌 이체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제하던 상대방에게서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금전을 받았는데,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이 그 돈은 빌려준 것이라며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연인 사이에서 받은 증여일 뿐 빌린 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송금 기록이 분명하게 남아 있어서,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여러 차례의 송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소비대차(대여)인지, 증여인지, 아니면 보관을 맡긴 임치금인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와 의뢰인이 약 10개월간 교제한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송금은 연인 사이의 자연스러운 금전적 지원, 즉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어서 대여금 청구(주위적 청구)에는 법리로 맞섰습니다. 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송금할 때마다 '빌려주고 갚기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런 의사를 추단할 수 없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예비적으로 내세운 보관금 반환 청구도 따로 짚었습니다. 임치(소비임치)가 성립하려면 맡기는 쪽의 위탁과 받는 쪽의 승낙, 곧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위한 자금을 보관하기로 하고 맡겼다는 사정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대여금 반환)와 예비적 청구(보관금 반환)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나 임치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약 4,176만 원에 달하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교제 중 오간 돈을 두고 이별 뒤 반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금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의 성격과 송금 경위를 차근차근 밝히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이와 비슷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받았다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금 내역뿐 아니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관계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송금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주장을 어떻게 입증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소장을 받은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에게 받은 돈도 송금 기록이 있으면 갚아야 하나요?

A. 송금 기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가 따로 따져지고, 대여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관계와 송금 경위에 따라 증여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Q. 대여금 청구가 어려우면 상대방이 다른 이름으로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주된 청구로 하면서 보관금(임치금) 반환 같은 다른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각 청구마다 성립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Q.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먼저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