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명의만 빌려주고 세금을 떠안던 대표의 처분 취소
명의만 빌려주고 세금을 떠안던 대표의 처분 취소
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웠던 문제는,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약 8억 9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작은 지인의 부탁이었습니다. 한 법인의 대표이사와 100% 주주 명의를 빌려준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 법인이 거액의 법인세를 체납했고, 세무서는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지정해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경영과 자금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에 관한 지시도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의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도 여러 차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100% 주주이자 유일한 사내이사로 올라 있는 사람을, 법인 경영에 실제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실질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서류상 지위와 실제 지배력이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법인 인수대금과 유상증자 대금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두 자금 모두 실질 운영자의 계좌에서 나와 의뢰인 명의 계좌를 거쳐 흘러갔다는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돈의 출처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숫자로 드러낸 것입니다.
다음은 의뢰인의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사 후 실질 운영자에게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 내용을 증거로 냈습니다. 여기에 실질 운영자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관련자의 법정 증언을 더해, 의뢰인이 형식상 명의자일 뿐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세무서가 지배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짚었습니다. 퇴사 이후 의뢰인이 한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같은 업무는, 명의자로서 불가피하게 처리한 일이며 실질 운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논리를 세워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세무서가 의뢰인에게 한 897,810,960원의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과점주주로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명의상 등재만으로 떠안게 되었던 거액의 세금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름만 올렸다는 말보다, 자금 흐름과 연락 기록과 관계자 진술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판단을 갈랐던 사건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명의만 빌려준 법인의 체납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등기상 지위보다 실제로 경영과 자금을 누가 움직였는지가 따져지므로, 계좌 내역과 연락 기록 등을 일찍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 절차에는 기한이 있으니 처분서를 받았다면 먼저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낸 세금을 왜 주주인 제가 내야 하나요?
A.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점주주인지는 주식 보유 비율과 함께 법인 경영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Q.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정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금이 누구의 자금으로 오갔는지 보여주는 금융거래 내역, 명의 정리를 요청한 연락 기록, 관계자의 확인서나 증언 등이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처분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A. 세금 처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가 있고 각각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