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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던 의뢰인의 일부승소

외도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던 의뢰인의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재산분할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1억 4,500만 원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이어간 쪽은 오히려 상대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소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시점, 분할비율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내세운 과거 유책사유가 제척기간을 넘겼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책임 문제부터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직장동료와 연인관계를 맺고, 가출한 뒤에도 그 관계를 이어간 구체적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 냈습니다. 파탄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 쪽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가출한 뒤에도 대화를 시도하고 사과하며 관계를 되돌리려 애썼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 주어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재산분할 단계에서는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혼 당시 주거지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과 그 부모가 부담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사실도 드러내, 분할비율을 정할 때 함께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1억 4,500만 원 대신 7,964만 원만 인정되어, 청구액이 약 45% 줄었습니다. 분할비율은 원고인 상대방 40%, 피고인 의뢰인 60%로 정해졌습니다.

일부승소로 마무리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처음 가장 걱정하던 재산분할 부담도 크게 덜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민하거나 상대방에게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소송은 파탄의 책임, 재산이 만들어진 경위, 관계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자금 흐름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일찍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았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답변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여서,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분할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혼인 중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의 부정행위는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A. 메시지, 사진, 통화 내역처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와 그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쓰입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쓸 만한지는 확보 경위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집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결혼할 때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나요?

A. 혼인 당시 마련한 주거 자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여 줄 송금 내역 같은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