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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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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 변제받지 못하던 의뢰인의 압류·추심명령

판결 뒤 변제받지 못하던 의뢰인의 압류·추심명령
채원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판결에서 이겼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이 나온 뒤에도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줄 뿐, 그 자체로 돈을 입금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에 나서야 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것인지였습니다. 강제집행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승소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압류 대상으로는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골랐습니다. 이 경우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고, 상대방이 은행에 가진 예금 채권을 묶는 방식이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추심명령은 압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일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원금뿐 아니라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까지 정리해 청구금액에 담았고, 빠지는 항목이 없도록 했습니다. 재산 특정을 서두른 것과 금액을 꼼꼼히 산정한 것, 이 두 가지가 신청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의뢰인이 이를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청구금액은 원금과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포함해 총 41,481,466원입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판결로 확인된 권리를 실제 회수 절차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가 회수되는지는 압류된 예금의 잔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해 고민하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 있어도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신청 자체가 막힐 수 있으므로, 대상 재산을 먼저 가늠해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판결 선고 이후 이자가 계속 붙고 집행에 든 비용도 따로 계산해야 하니, 금액 산정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만 있으면 상대방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은 권리를 확인해 주는 것이고,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압류 등 절차를 밟게 됩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엇인가요?

A. 채무자가 제3자(예: 은행)에게 가진 예금 같은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그 제3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결정입니다. 압류만으로는 부족할 때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지연이자와 집행비용도 청구금액에 넣을 수 있나요?

A. 판결 내용과 법령에 따라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청구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인정 범위와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정확히 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