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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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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임금 문제로 기소됐던 위원장의 무죄 유지

용역업체 임금 문제로 기소됐던 위원장의 무죄 유지
항소 기각

사건 개요

상담 때 가장 마음에 걸린 대목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도 검사의 항소로 재판이 다시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던 중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발단은 조합원 모집을 맡은 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검찰은 추진위원회와 업체 사이의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도 임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심은 무죄였으나,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의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이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해당하더라도 의뢰인 측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도급계약 해당 여부를 다투는 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급계약으로 평가되더라도 의뢰인에게 귀책사유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용역업체 운영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문제가 된 영업비용은 처음부터 근로자 임금과 무관한 비용이었음을 보여 주어, 임금 미지급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서의 수수료 지급기일 조항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수수료 지급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수수료와 촉진비용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한 내역을 냈습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계약의 도급적 성격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귀책사유와 임금 미지급과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계약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책임의 범위를 가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통화 내역·계약상 지급조건·실제 지급 내역 같은 구체적 자료가 다툼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통상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용역업체의 임금 미지급 때문에 도급인이나 발주 측으로서 책임을 묻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통화 내역, 대금 지급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심 결과와 상관없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어떤 점이 쟁점인지 확인하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용역업체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발주한 쪽도 형사책임을 지나요?

A.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도급 관계에서 직상 수급인 등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규정입니다. 다만 계약이 도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귀책사유와 임금 미지급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따로 살피게 됩니다.

Q.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A. 검사도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할 수 있어서, 1심 무죄 뒤에도 항소심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심 판단의 근거와 항소 이유를 비교해 어떤 점을 보강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Q. 이런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계약서의 지급조건과 기일 조항, 당사자 사이의 통화·메시지 내용, 실제로 돈을 지급한 내역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