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항소심 방어에 나섰던 과세관청의 전부 승소
항소심 방어에 나섰던 과세관청의 전부 승소
기각
사건 개요
상담 단계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진 문제는 1심에서 인정된 처분의 적법성을 항소심에서도 지켜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과세관청이었고, 원고 법인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소송으로 다시 다투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분의 출발점은 가공경비 계상이었습니다. 원고는 문제가 된 금액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지급된 영업비이거나 판매촉진비·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전통지를 생략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 주장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거액의 금원을 판매촉진비·접대비 등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둘째, 상여처분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누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셋째,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처분을 취소해야 할 정도의 하자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증거 하나하나의 작성 경위와 형식부터 따졌습니다. 원고가 낸 자료는 확인서, 영업비 지급리스트, 지출품의서였습니다. 이들 문서에는 서명날인이 없어 진정성립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지급 경위·시기·액수·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적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원고 말대로 거래처 담당자에게 돈이 건네졌다 하더라도, 그 조성과 지출의 경위·목적·액수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한 지출이므로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상여처분금액이 가공비용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절차상 하자 주장에는 세무조사통지서의 기재 문구를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그 문구만으로도 원고가 사전통지 생략의 예외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후 쟁송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 어려움도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1심에서 인정된 처분의 적법성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약 97억 7천만 원 상당의 손금 인정 주장과 절차적 하자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전부 유지되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 이어 상급심에서도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받은 결과입니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두고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제출된 증빙이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지출 사실과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통지서 문구와 이후의 방어권 행사 상황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분 근거와 절차를 처음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면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다툼에도 대응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공경비로 판단되면 법인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장부에 비용으로 올렸더라도 실제 지출이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Q.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면 그 처분은 항상 취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는 통지서 내용과 납세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제로 지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지출 사실이 인정되면 모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지출 사실이 인정되어도 곧바로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의 경위와 목적, 액수 등에 비추어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 평가되면 손금 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