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1심 실형 뒤 구금 중 항소하던 의뢰인의 집행유예
1심 실형 뒤 구금 중 항소하던 의뢰인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무겁게 꺼낸 문제는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뒤로도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투려던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의 무게였습니다. 아직 내지 못한 세금을 성실히 갚겠다는 뜻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의 쟁점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구금 기간 중의 반성 태도와 미납세금을 갚으려는 노력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태도를 정리해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구금 기간을 자숙과 반성의 시간으로 보아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다음은 변제였습니다. 미납세금은 4,600여만 원이었고, 원심 단계에서 이미 1,000여만 원을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도왔습니다.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납부라는 객관적 사실로 보여 드린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개인적 양형 사정을 빠짐없이 변론에 담았습니다. 재판부가 반성과 변제뿐 아니라 의뢰인의 사정 전반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의 기간은 그대로이지만 집행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 복역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와 변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은 양형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준비 가능한 양형자료를 일찍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 기소되었다면 재판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더라도 항소를 통해 양형을 다시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항소 기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선고 직후 판결 내용과 항소 여부를 빠르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세금을 갚으려는 노력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일찍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항소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유무죄가 아니라 선고된 형이 무겁다는 점만 다투는 양형부당 항소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개인적 사정이 주된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미납세금을 항소심 중에 납부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납부한 사실은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언제 냈는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다른 양형 조건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1심에서 실형을 받으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A.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서 어떤 결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