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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청구에 부담을 느끼던 간병인의 일부승소

3천만 원 청구에 부담을 느끼던 간병인의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3천만 원이라는 청구액이었습니다. 소송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청구를 받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도 컸습니다.

의뢰인은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배우자가 있는 환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환자의 배우자(상대방)에게서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어느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소송대리를 맡아 사건 기록부터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위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3천만 원이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지속 기간, 그리고 그것이 실제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법리를 바탕으로 위자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따로 다퉜습니다.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 중 23,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청구액 3천만 원과 비교하면 약 23% 감액된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 역시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율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청구된 금액보다 상당 부분 줄어든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통해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결과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액이 크더라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 범위와 액수를 어떻게 다툴지는 사안마다 달라, 일찍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났다면 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A. 제3자의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을 따져 봐야 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지속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정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소송에서 지연손해금도 따로 다툴 수 있나요?

A. 지연손해금은 이율과 기산 시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므로 위자료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이 이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