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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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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후 실형을 걱정하던 케타민 투약자의 집행유예

자수 후 실형을 걱정하던 케타민 투약자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었습니다. 지인과 함께 있던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호기심에 케타민을 흡입한 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갑작스럽게 시작된 수사와 재판 앞에서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범행은 지인이 건넨 케타민을 그 자리에서 흡입하게 된 우발적인 경위였고, 의뢰인은 스스로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상태였습니다.

마약류 투약은 엄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다툴 부분은 자수와 범행 경위 같은 사정이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스스로 자수하고 협조했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이 사정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공동피고인이 화장실에서 건넨 케타민을 그 자리에서 흡입하게 되었다는 점을 짚어 범행의 우발성과 낮은 비난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40시간과 마약류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8개월~1년 6개월 중 하한에 해당합니다.

자수 사실이 특별양형인자상 감경요소로 인정되면서 권고형량 범위 자체가 감경영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공동피고인의 권유로 가담하게 된 경위가 참작되어 비난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고, 진지한 반성과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다는 점도 집행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재범예방 교육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마약류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자수 여부, 범행 경위, 반성의 태도, 처벌 전력은 양형에서 살펴보는 사정이므로 초기에 차분히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이 있어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류 사건에서 자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자수는 형을 감경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감경 여부와 정도는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자수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투약 경위,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므로 초범이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