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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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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의 폭행에 시달리던 의뢰인의 전부승소

가출한 배우자의 폭행에 시달리던 의뢰인의 전부승소
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가장 먼저 걸린 문제는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송을 내려면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연락이 끊긴 사람을 상대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겪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혼인관계를 더는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투어질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협박, 폭행, 가출 및 연락 두절이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지, 그리고 소재가 불분명한 상대방에게 송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협박과 폭행, 가출, 연락 두절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위자료는 금액만 내세우지 않고 판단의 바탕이 되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혼인 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나이 등을 종합해서 보여 주어, 상대방의 책임에 걸맞은 액수가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송달 문제는 절차로 풀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해 통상의 송달이 어려웠기 때문에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고, 덕분에 소송이 불필요하게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찾지 못한다는 사정이 곧 재판의 멈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청구가 전부 인용된 전부승소 판결입니다.

위자료 부분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판단이 더해졌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의뢰인이 권리를 보다 빠르게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살면서 배우자의 폭력이나 가출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혼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송달을 법원 절차에 맞게 풀어 가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일찍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아도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살피는 경우가 많아, 준비 과정이 중요합니다.

Q.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에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고, 혼인 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판결을 받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판결에 가집행이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붙지 않으면 확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