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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책임을 묻고자 하던 의뢰인의 일부승소

상간자 책임을 묻고자 하던 의뢰인의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하신 의뢰인께 가장 무거웠던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정신적 충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가 첫 번째 물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숙박업소 등에서 만남도 이어 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내세운 '강압에 의한 각서 작성'이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직접 작성해 건넨 각서(갑 제6호증)를 중심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 각서로 부정행위 사실과 함께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녹취록과 영상 자료(갑 제4·5호증)를 더해 각서의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자 상대방 측은 각서가 의뢰인의 강압 때문에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각서와 녹취록, 영상이 만들어진 경위와 대화의 흐름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 위에서 강압에 의한 작성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추가로 낸 녹취록과 영상은 각서가 자발적으로 작성됐다는 사정을 받쳐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내용·기간, 발각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책임 인정에 그치지 않고 청구한 금액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갖추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취지 3,000만 원 중 일부가 인용된 결과입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상대방의 책임 자체가 분명하게 인정됐습니다. 강압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각서와 녹취록 등 증거의 임의성과 신빙성도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 담긴 자료가 책임을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증거가 있어도 상대방은 강압이나 임의성 부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얻게 된 경위를 법리에 맞게 설명하는 변론이 함께 필요한 이유입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각서, 메시지, 녹취 등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이미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도 많아, 그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쓴 각서가 있으면 강압이라는 주장을 막을 수 있나요?

A. 각서가 있어도 상대방이 강압으로 썼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작성 경위를 살펴봅니다. 각서 작성 전후의 대화 녹취나 영상처럼 자발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인용되기도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