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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회수를 걱정하던 의뢰인의 가압류 인용

배상금 회수를 걱정하던 의뢰인의 가압류 인용
기타

사건 개요

상담을 청하신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소송에서 이기고도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벽지 도배 등 공사를 맡겼으나 부실시공으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시공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원만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본안소송 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였습니다. 가압류가 인정되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두 가지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부실시공의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벽지 도배 등 하자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손해액을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드러나도록 소명자료를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을 처분하면 이후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처분 가능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준비의 축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부실시공 사실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피보전권리를 입증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재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험을 법원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벽지 도배 등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 6,95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본안소송에 앞서 채권을 확보할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배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본안 판결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지키기 위한 임시 조치이며,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본안소송에서 따로 다투게 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부실시공이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셨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가압류는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하자 내용과 손해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갖추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에 신청할 수 있는 보전 절차입니다. 다만 받을 권리(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Q. 가압류가 인용되면 소송에서 이긴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판결을 받았을 때 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본안소송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Q.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하자 내용이나 손해액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 같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보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달라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