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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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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고소에 입건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불입건

위조 고소에 입건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불입건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형사입건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소의 배경은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장 해임총회였습니다.

해임된 추진위원장은 위조된 서면결의서 때문에 자신이 해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다투어진 지점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토지 등 소유자 31명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실제로 위조된 것인지, 위조라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고 행사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임총회를 연 행위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위조되었다는 상대방 주장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서면결의서 제출자 중 15명은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이 실제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서면결의서가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표결 결과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임총회에 참석한 토지 등 소유자 437명 중 413명이 찬성해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일부 서면결의서를 위조할 동기나 필요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행위자 문제도 짚었습니다. 수사기록 어디에도 위조를 한 특정인을 가리킬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위조와 행사에 가담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업무방해 부분에서는 조합 운영 규정을 들었습니다. 추진위원장을 해임할지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고유 권한에 속하므로, 해임총회는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입건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났고, 형사입건이라는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의 총회와 서면결의서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처리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수원지방법원이 맡게 됩니다. 입건 전 단계라도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를 받은 경위, 본인 확인 자료, 표결 결과를 미리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면결의서 위조로 고소당하면 반드시 입건되나요?

A.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입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살펴 입건 여부를 정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해임총회를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방해의 대상이 되는 업무가 있고 위계 등의 수단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조합 운영 규정상 해임이 누구의 권한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면결의서 관련 고소에 대비해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A. 서면결의서를 받은 경위, 본인 확인 자료의 첨부 여부, 총회 참석자와 찬반 수치 같은 객관적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기 쉬우므로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