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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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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신분을 걱정하던 어린이집 원장의 무죄

교사 신분을 걱정하던 어린이집 원장의 무죄
무죄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유죄 판결이 교사라는 직업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탁운영업체에 고용되어 어린이집 원장으로 부임했고, 환경 정리 차원에서 낡은 교구와 오래된 서류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그 뒤 명의상 대표였던 상대방이 회계서류와 각종 자료를 임의로 파기했다며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캐비넷까지 강제로 열어 회계서류 전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장의 정당한 업무 범위 안에서 노후 자료만 정리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다투어진 지점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폐기된 물품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원장의 정당한 권한 안에 있는지 아니면 위력에 의한 재물손괴·업무방해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회계서류 일체를 폐기했다는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낸 피해품 목록의 작성 시점을 짚었습니다. 목록은 사건 당시가 아니라 약 1년이 지난 뒤에 만들어진 것이었고, 변호인은 이 점을 들어 신빙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부임할 때와 퇴사할 때 모두 물품 목록을 토대로 인수인계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폐기됐다는 물품이 애초에 있었는지조차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회계서류 일체를 폐기했다는 주장에는 다른 방식으로 맞섰습니다. 의뢰인이 관할관청 지도점검을 앞두고 회계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확보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서류를 전부 없앴다면 이런 요청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교사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하나씩 지적해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의뢰인이 폐기를 인정한 물품은 노후 교구와 보존연한이 지난 서류라는 점을 들어, 어린이집 원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안의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폐기를 인정한 물품은 원장의 업무 권한 범위 안의 행위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물품은 증거가 부족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교사직도 안정적으로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업무 중 물건을 정리하다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내세운 피해 목록이나 진술이 언제,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직무 권한 안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수인계 자료도 미리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수사 단계부터 증거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면 이후 재판에서 대응할 폭이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인이 낸 피해품 목록이 사건 한참 뒤에 작성된 것이어도 증거로 쓰이나요?

A. 제출된 자료는 증거로 검토되지만, 법원은 작성 시점과 경위,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따져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사건 시점과 동떨어져 만들어진 목록은 그 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업무 중에 오래된 물건을 정리했을 뿐인데도 재물손괴가 될 수 있나요?

A. 정리한 행위가 곧바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물건의 상태, 정리 권한의 범위, 폐기의 경위 등을 사안별로 따져 판단합니다. 직무 권한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미리 챙겨 둘 자료가 있나요?

A. 업무 지시나 요청이 담긴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수인계 서류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가능한 한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수사 초기에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