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재판을 모른 채 실형을 받았던 피고인의 집행유예
재판을 모른 채 실형을 받았던 피고인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이 상담을 청했을 때 가장 큰 걱정은 이미 선고된 징역 6월의 실형을 그대로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실도, 재판이 열린 사실도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공소장 부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고 징역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처럼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 집행을 위해 검거된 뒤에야 자신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이 사안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원심의 징역 6월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공소장 부본이 어떤 경위로 공시송달되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기소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정기간 안에 항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상소권회복이 받아들여져 닫혀 있던 항소의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어진 항소 절차에서는 같은 사정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소송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로소 공소장 부본을 정식으로 송달받았고, 변론할 기회도 다시 얻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공시송달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된 점을 재심청구 사유로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새로운 심리를 거쳐 다시 선고된 판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 집행을 면했고 실제 구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실형이 굳어질 뻔했던 상황에서, 자신의 말을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되찾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끝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드물게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상소권회복과 같은 구제절차는 요건이 까다롭고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판결을 알게 된 즉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송달이란 무엇이고, 왜 재판 사실을 모를 수 있나요?
A. 공시송달은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일정한 방식으로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당사자에게 서류가 실제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재판이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뒤늦게 유죄판결을 알게 되면 항소할 수 있나요?
A.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해 다시 다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Q.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요?
A. 기소 사실과 판결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 경과와 거주 사정 등을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되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