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하던 농업인의 집행유예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하던 농업인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농업에 종사해 오셨고,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관련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사정이 원심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셨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셨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것은 벌금 100만 원이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 과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사정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할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항소심 변호를 맡은 담당 변호사는 원심의 벌금형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무겁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것을 설득했습니다.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같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묶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정상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 확정에 따른 전과 부담은 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벌금을 바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과 노역장 유치의 위험에서 벗어나 생업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수원지방공소청이 공소를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심 선고를 받은 뒤 양형이 무겁다고 느끼신다면 항소 기간이 짧으므로 판결문을 받는 대로 서둘러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을 몰랐던 경위나 전력 유무처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은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유죄 자체가 아니라 양형이 무겁다는 점만 다투는 항소도 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령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오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 인정 범위는 좁습니다. 그래도 경위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Q.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오히려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항소 전에 상대 측 항소 여부와 사건 내용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