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 홈 홈
  • 성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판결문

상담문의 010-5113-9575

1심 벌금이 무겁다고 여기던 의뢰인의 항소 기각

1심 벌금이 무겁다고 여기던 의뢰인의 항소 기각
벌금형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께서 가장 마음에 걸려 하신 것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천만 원이 경제적 형편에 비해 너무 무겁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뒤였기 때문에, 형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자리는 항소심뿐이었습니다.

사건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시공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된 것이었습니다. 1심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형량이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여러 정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보고 항소하셨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툰 것은 양형 부당입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천만 원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형벌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양형 부당 항소는 1심의 형이 재량 범위 안에 있는지를 따지는 구조여서,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사건의 진행

1심 판결 뒤 항소가 제기된 단계에서 항소심 변론은 담당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1심의 양형을 다시 살펴 달라고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등록 없이 시공한 공사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 그리고 건설업등록제도의 취지가 불리한 정상으로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1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형량 감경이라는 목표는 이번 항소심에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과 정상이 법원에 온전히 전달되도록 끝까지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1천만 원의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감경은 받지 못했지만,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판결에 남았습니다.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건설업 미등록 상태에서 공사를 수행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공사 규모가 클수록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항소 단계 이전부터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론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건설업 미등록 시공 문제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공사 규모가 클수록 양형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으므로, 1심 단계부터 반성의 내용과 경제적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1심 결과가 마음에 걸려 항소를 고민하신다면 항소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일정과 준비 사항은 변호인과 일찍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업등록 없이 공사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시공하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은 공사 규모, 위반 경위,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Q. 벌금이 무겁다고 생각되면 양형만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나요?

A. 유죄 자체는 다투지 않고 형이 무겁다는 양형 부당만으로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살피기 때문에,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만으로는 감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피고인만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 전에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