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대금을 받지 못하던 양수 회사의 전부승소
대금을 받지 못하던 양수 회사의 전부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가 처음 상담에서 가장 마음에 둔 것은 양수받은 채권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회사는 채권을 양수받아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등을 회수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채무 변제에 응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금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로 채권을 확실하게 회수하기로 하고 소송 대리를 맡겼습니다. 거래 관계와 채권양도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소를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원고가 적법하게 채권을 양수했는지, 그리고 피고가 그에 따른 지급의무를 지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할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채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의뢰인에게 넘어왔는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채권양도 사실과 그 통지·대항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명확히 제출해, 원고가 채권자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다음은 금액의 근거였습니다.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대금 내역과 지급기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청구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법원이 따라갈 수 있게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관련 법리에 따라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청구취지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소장 단계에서 청구 내용을 정밀하게 맞추어 두었고, 재판에서는 이 청구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2,956만 원 상당의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 이후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과 이율이 그대로 인정된 사실상 완전한 승소였고, 의뢰인은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양수금이나 거래대금 미수금 문제를 겪고 있다면, 채권양도 관련 자료와 미지급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이런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를 내기 전에 양도 경위와 통지 여부, 청구금액의 계산 근거를 점검해 두면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도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네,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했다면 양수인이 채권자로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양도 사실과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기산일)와 어떤 이율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이 다르므로, 소를 제기할 때 이를 정확히 특정해 청구취지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집행 선고는 무엇을 뜻하나요?
A. 가집행 선고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판결에 붙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안을 보고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