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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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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행위에 고통받던 의뢰인의 위자료 전액 인용

상간행위에 고통받던 의뢰인의 위자료 전액 인용
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에게 무겁게 걸려 있던 문제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을 법정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상대방 여성과 약 3년간 부정한 교제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내역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존재를 분명히 알면서도 교제를 계속한 정황이 담겨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거액의 금전이 오간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겪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결국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 금전수수가 따른 관계가 혼인파탄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중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표현들을 가려내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했다는 고의의 문제를 대화 내용 자체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계의 기간과 성격을 입증했습니다. 교제가 3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총 4,000만원에 이르는 금전이 수수된 정황을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혼인파탄의 정도가 중대한 사안임을 뒷받침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분명하게 제시해 청구의 법적 근거를 세웠습니다. 사실관계는 증거로, 책임의 근거는 판례로 나누어 주장을 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위자료 3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위자료 3,100만원이 청구취지 그대로 전액 인정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판결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내역과 금전 거래 자료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가 상대방의 인식과 관계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먼저 대화내역과 송금내역 같은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제기하는 소송이라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증거가 흩어져 있거나 삭제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보존 방법부터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A.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화내역에서 가족이나 혼인 관계가 언급된 부분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는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되나요?

A. 메신저 대화내역, 송금내역, 차용증처럼 관계의 존재와 기간, 상대방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증거는 원본 형태로 보관하고, 날짜와 상대방이 드러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시점이나 행위가 계속된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