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재산 처분을 걱정하던 상속인의 가압류 인용
재산 처분을 걱정하던 상속인의 가압류 인용
부동산가압류 결정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염려하신 것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정작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에서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되찾는 권리입니다. 다만 본안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상대방의 재산 상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부동산 가압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청구채권액에 상응하는 소명자료와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충분히 보여 주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권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상속관계를 정리하고 청구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를 차례대로 묶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어떤 사정에서 생겼는지, 금액은 어떤 자료로 계산됐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지금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짚은 부분입니다.
담보 제공 절차도 함께 챙겼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등 담보 절차를 서둘러 준비해, 법원의 심리가 지체 없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소명과 담보를 동시에 갖춘 덕분에 결정까지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가압류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청구금액 1억 5천만 원에 대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 전부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아 둘 수 있었고, 향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본안 승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안에서의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판결 이후의 회수 가능성을 미리 지켜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유류분 문제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길 조짐이 있다면 본안소송보다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명자료와 담보 준비가 맞물려야 하므로, 상속관계와 청구금액 근거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니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A.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자료로 확인하므로 근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압류를 하려면 담보를 꼭 제공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가압류를 허가하면서 보통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합니다. 현금 공탁 외에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으며, 담보의 액수와 방식은 법원이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Q. 가압류가 인용되면 본안소송에서도 이긴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이고, 권리의 최종 인정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