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1심 실형에 억울해하던 현금수거책의 집행유예
1심 실형에 억울해하던 현금수거책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걸려 한 것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한 일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스스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이득도 얻지 못했는데, 처벌만 무겁게 내려졌다는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수거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비추어 1심의 양형이 적정한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1심 판결을 먼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에 힘을 싣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의뢰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체 범행을 이끈 사람이 아니라 말단에서 맡은 일을 했을 뿐이고, 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도 얻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해, 1심의 징역 1년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로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합의와 500만 원 형사공탁으로 이어진 피해 회복 노력,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는 본인도 모르게 가담하게 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찍 법률 전문가와 함께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경위로 일을 맡았는지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같은 피해 회복은 시기를 놓치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를 권합니다. 1심 결과에 아쉬움이 있다면 항소 기간 안에 항소심 전략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에 생긴 사정까지 함께 살펴 형이 적정한지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사건의 내용과 소명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범행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했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일을 맡게 된 경위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공탁은 무엇이고 어떤 때 활용하나요?
A.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 변제를 위한 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고 해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