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1억 원 약정금 청구를 받던 조합의 전부 승소
1억 원 약정금 청구를 받던 조합의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무겁게 느낀 문제는 1억 원이라는 청구액이 조합 재정에 더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사업을 끌고 가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큰 상태였고, 거액의 추가 청구는 경영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위협이었습니다.
청구한 사람은 원고였습니다. 원고는 조합 설립 전 설립준비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약정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절차 등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건축심의 의결을 조건으로 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약정서상 지급의무자가 의뢰인(설립준비위원회 내지 조합)인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였던 제3의 업체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약정서상 계약당사자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급의무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의 업체라고 보고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약정서 문언부터 따졌습니다. 제2조, 제3조, 제4조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읽어, 청구된 약정금 잔액의 지급의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제3의 업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업체가 관리업자 지위를 잃었거나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의뢰인이 직접 지급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다음은 지위 승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설립준비위원회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이어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필요한 총회 의결 등의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뒷받침했습니다.
재판 중 증인신문에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진술은 지급의무의 주체가 처음부터 의뢰인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1억 원 상당의 지급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고,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에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조합 설립 전후에 체결된 약정서나 계약서는 당사자와 책임 범위를 먼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면 총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해 약정금이나 용역비 지급을 청구받았다면, 민사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먼저 청구의 근거가 된 약정서에서 누가 지급의무자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준비위원회 시절의 계약은 조합이 이를 승계했는지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립준비위원장 명의로 맺은 약정을 조합이 이어받아야 하나요?
A. 당연히 조합이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 승계에 관한 합의나 의결 여부 등을 따져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면 총회 의결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약정서 문언이 왜 중요한가요?
A. 약정서에 적힌 당사자, 지급 조건, 지급 시기가 곧 누가 무엇을 언제 지급할지를 정하는 기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조항을 함께 읽어야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조항 사이의 관계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문언 외에 계약 체결 경위나 실제 업무 수행 내용도 함께 검토됩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함께 정하며,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 보통 청구한 쪽이 부담하도록 정해집니다. 다만 부담 범위와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고, 변호사 보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