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배상을 바라던 피해 학생 가족의 위자료 승소
배상을 바라던 피해 학생 가족의 위자료 승소
승소
사건 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나온 뒤에도 아이가 겪은 피해가 실제로 회복될 수 있을지, 이것이 의뢰인 가족이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가장 마음에 둔 걱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으로, 여러 학생에게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을 당했습니다.
가족은 학교 안의 조치에서 멈추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자녀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비를 배상받기 위해 절차에 함께 나섰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직접 가해한 학생뿐 아니라 폭력 상황을 방관한 것으로 지목된 학생도 있어 법률관계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은 세 가지였습니다. 직접 가해 학생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 손해를 얼마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와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조치 결과를 발판으로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손해 부분은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송에서는 가해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직접 가해 학생 측이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400만 원, 아버지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2,085,540원, 어머니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보다 일부 줄어든 금액이지만, 가해 학생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분명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방관자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안의 조치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방관자의 책임은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학교폭력 피해로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민사 소송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 진단서와 치료 내역, 폭력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없나요?
A. 심의위원회의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교 조치가 있었더라도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폭력 현장에 있었지만 직접 때리지 않은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방관한 사람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것이 손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