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생활기록부를 걱정하던 학생의 학교폭력 아님 결론
생활기록부를 걱정하던 학생의 학교폭력 아님 결론
기타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과 가족이 가장 걱정한 것은 생활기록부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의뢰인은 교내에서 생긴 갈등 때문에 상대 학생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고,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학업과 장래에 큰 영향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느낀 불안도 그만큼 컸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의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학생 사이에 생긴 갈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생활에는 친구 사이의 다툼과 서운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모든 것이 법률상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학교생활 속 갈등과 법률상 학교폭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상대 학생과 갈등이 생기게 된 경위, 그 전후의 사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갈등이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상해, 폭행, 명예훼손, 따돌림 등 어느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교우관계상의 갈등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 단순한 교우관계 갈등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학교생활 중 생기는 모든 갈등을 섣불리 학교폭력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심의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학교폭력 아님, 조치사항 없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도 불이익이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갈등의 경위와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자녀가 신고를 당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 심의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계신다면, 먼저 갈등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심의 절차와 별개로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신고 내용이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바로 가해학생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살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갈등의 경위와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Q. 일상적인 친구 사이의 갈등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법에서 정한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갈등이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갈등이 생긴 경위와 전후 사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내용이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함께 검토해 두면 심의에서 입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