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재산 처분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가압류 전액 인용
재산 처분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가압류 전액 인용
개시
사건 개요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이혼 절차가 끝나기 전에 상대방 명의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판결문은 종이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청구권을 지켜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는 상대방 명의였고, 앞으로 처분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시간이 곧 권리의 안전을 좌우하는 절차여서 신청 준비의 정확성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청구금액 3억 2,180만 원이 소명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이혼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살폈습니다. 그 검토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청구금액은 관련 자료를 하나씩 분석해 산정했고, 321,800,000원이라는 구체적 금액을 소명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 법원이 따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줄이는 데 힘을 두었습니다. 가압류할 대상도 상대방 명의 아파트로 정확히 특정해 신청서에 적었습니다.
보전처분이 늦어지지 않도록 담보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신청서를 준비하며 중점을 둔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구체적인 소명자료로 입증한 점
-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해 신청서를 작성한 점
-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 절차를 빠르게 마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별도의 보정 없이 신청 취지 그대로, 청구금액 321,800,000원 전액에 대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받게 될 재산분할 판결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바탕도 마련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일찍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고 처분이 걱정된다면, 본안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보전처분이 가능한지를 일찍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 현황과 소명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신청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의 존재와 청구금액을 소명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고,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Q. 가압류를 하면 상대방이 집을 팔 수 없게 되나요?
A. 가압류가 되면 상대방이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을 가압류한 사람에게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뒤 집행할 재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효력과 한계는 대상 재산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할 때 담보는 꼭 내야 하나요?
A. 가압류에서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고, 담보액은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뿐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