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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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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소송에 맞서던 차주의 150만원 배상

선제 소송에 맞서던 차주의 150만원 배상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차를 세워 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쪽인데도 먼저 소송을 받게 되었다는 사정이었습니다.

사고는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중, 상대방이 운전하던 차량이 후진하다가 의뢰인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후진 중 충격 사고에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과실이 인정될 때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얼마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소송은 상대방이 먼저 건 것이었지만, 담당 변호사는 방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선 사고 당시의 영상자료와 객관적 증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확인하려던 것은 상대방이 후진하면서 진행방향을 제대로 주시했는지였고,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맞서 대응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 상대방의 청구와 의뢰인의 청구를 한 소송 안에서 함께 다투게 한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사고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그 전후 사정이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소명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후진 주시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소 청구는 150만 원 범위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진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먼저 소송을 낸 쪽이 책임을 피하려 했던 상황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주차장 후진 사고를 겪고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사고 영상, 사진, 사고 경위를 정리한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방어만 할지, 반소로 배상을 함께 구할지는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 기한 안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어떤 소송인가요?

A. 자신이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으려는 소송입니다. 사고에서 책임이 있는 쪽도 먼저 제기할 수 있어서,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주장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책임은 사고 경위와 증거를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을 때 반소를 꼭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어만 하면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는 데 그칠 수 있고, 내가 입은 손해의 배상까지 받으려면 반소 등으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 상황과 손해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주차장 사고에서 과실을 다툴 때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사고 순간이 담긴 블랙박스나 CCTV 영상, 차량 파손 부위 사진, 사고 경위를 적어 둔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사고 직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얼마나 쓰일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