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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위축되던 가담자의 집행유예와 횡령 무죄

구속에 위축되던 가담자의 집행유예와 횡령 무죄
집행유예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무겁게 안고 있던 것은 구속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발단은 지인의 제안이었습니다. '현금을 빼앗긴 척 연기해 달라'는 부탁에 응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는 강도 자작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도 피의자로 긴급체포되었고,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석방되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와 횡령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다른 피고인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강도극으로 빼돌린 현금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특히 횡령죄의 전제가 되는 '위탁관계'를 불법 자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크게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눈여겨본 것은 의뢰인이 옮긴 현금의 출처와 성격이었습니다. 그 돈이 불법 도박이나 범죄수익 세탁에 쓰이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운반되고 있었다는 정황을 재판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돈을 빼돌렸더라도 횡령죄가 보호하는 위탁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증책임도 짚었습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는 구성요건이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위탁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부분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소극적으로 도운 데 그쳤습니다. 또 실제로 강도 피의자로 구속되었다가 자작극임이 드러나 석방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들이 형을 정할 때 반영되도록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방조범으로서 감경 사유를 적용했고, 소극적 가담과 구속되었던 전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횡령 혐의는 전부 무죄였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전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이므로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회도 지켜냈습니다. 불법 자금과 얽힌 사건에서는 자금의 성격과 위탁관계가 만들어진 경위를 따져 보는 일이 무죄 판단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실제 가담 정도와 구체적 정황에 따라 양형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일에 연루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수원지방공소청이 공소를 맡아 진행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가볍게 가담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공범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이 한 일의 범위와 돈의 성격을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이 수월합니다. 구속이나 기소 이후에도 다툴 부분이 남아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행을 직접 하지 않고 도와주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방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조범은 감경될 수 있어,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라면 양형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횡령죄에서 말하는 위탁관계란 무엇인가요?

A.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신임관계에 근거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지위가 있었는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돈의 출처나 성격, 맡게 된 경위에 따라 위탁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봉사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