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당하던 의뢰인의 일부승소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당하던 의뢰인의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온 것은 30,000,100원이라는 청구 금액이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위자료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무게는 책임 여부가 아니라 금액에 놓였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손해배상책임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의 중점을 책임의 발생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로 옮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재판에서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도 금액은 별개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개별 사정을 따로따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보여 주어,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15,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배상 범위가 줄어든 일부승소 결과입니다. 소송비용도 원고와 의뢰인이 1/2씩 분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책임 자체는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근거로 금액을 다툰 끝에 배상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동탄·화성·오산 지역에 거주하는 분의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금액을 중심으로 다퉈야 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태양 같은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감액은 어려운가요?
A.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위자료 액수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금액을 정합니다. 다만 감액 폭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나 표준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이 혼인 관계의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양상,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 일부만 인용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의 부담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하며, 일부 승소·일부 패소라면 청구가 받아들여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